'데이터3법 개정안'이란 '데이터3법 개정안'에서 3법이란 신용정보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 3개의 법을 의미하고 '데이터3법 개정안'이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이 3개의 법을 개정한 것을 말한다.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으로 부각되는 '데이터'의 활성화를 위해 화두로 떠올랐다. 인공지능, 클라우드, IoT 등 신기술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 결국, 데이터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일단 각 3개의 법이 소관부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던 중복 규제를 삭제했고 3법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. 그럼 각 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..